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및 준비서류 입니다
학원강사와 행사도우미와 같은 프리랜서들을 제외하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어디에가서 뭘 해야하는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가장 먼저 해야하는건 내가 하려는 업종이 허가가 필요한지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종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있는 관할관청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생활공감지도" 홈페이지에서 "인허가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업장의 위치를 선택하고 업종검색을 하면 해당 위치에 규제정보가 지도위에 한눈에 들어오고 규제정보를 참고해서 허가가 가능한지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아무런 규제요건이 없다면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지역 세무서에 방문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내방이 힘들다거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등록하고 싶은분들은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중요한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을 해야한다는점 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영할 사업이 과세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과 지역이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연락해서 미리 상세하게 알아봐야합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자 허가증
과세유흥장소 영위자나 차량용 가스 충전업 등 업종은 자금출처명세서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이라면 도면 1부
모든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를 마치고 준비서류까지 제출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8일안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수령을 해야하고 재발급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홈텍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홈텍스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순서를 알려드리자면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을 누르시고
가운데쯤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에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신청[개인]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 회원가입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도 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비회원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브라우저 때문에 로그인화면으로 안넘어간다면 브라우저를 변경해보세요]
빨간체크박스 안에있는 정보들은 필수항목이니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업종선택은 검색을 누르면 업종코드 팝업창이 하나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업종을 찾으시면 됩니다. 팝업창에는 업종코드,업태명과 종목이름이 있으니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내 사업에 맞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등록하게 되면 목록에서 주[부]업종을 확인하고 업종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정보를 입력할때 종업원수는 대표자인 나를 제외한 사람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을 개시하고 20일이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다면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고 사업자등록전 실내공사나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로 받게되면 사업등록전이라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