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카드대출,저축은행,대부업체 포함해서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상환하기가 힘든데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갚기에도 너무 힘이듭니다. 개인회생?워크아웃? 채무감면을 해준다고? 그럼 내 조건으로도 채무조정이라는걸 받을 수 있을까요?
1.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사 체크는 필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조건 이외에 내가 대출을 받았던 은행,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있는지 우선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2. 협약기관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래 그림처럼 금융회사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확한 금융사 회사 이름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대출받을때 작성했던 계약서에 정확한 금융사 이름이 있습니다. 내 채무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있는 시중은행이나 카드회사 같은 경우는 혼동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만 3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이름과 금융사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업체명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3.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연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내가 돈을 빌린 금융회사가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적어도 한 곳은 연체일수가 30일초과 90일미만 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근 6개월 안에 받은 채무의 원금이 총 갚아야 할 채무금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1억원이 부채금액이라면 6개월안에 받은 대출금은 3천만원이 안되야 하다는 뜻이죠.
4.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다르게 연체일수가 3개월 이상이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5.프리워크 채무감면은 이래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대출계약서를 보면 약정이자가 있을겁니다. 이 이자의 30%~70%까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최고 이자율의 경우 8%를, 최저이자율의 경우는 3.25%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3.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면 3.25% 적용됩니다.
게다가 연체를 했기 때문에 채권추심 빚독촉에 시달리고 계실겁니다. 프리워크 아웃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독촉을 받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도 5만원으로 부담없고 신용조회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6.개인워크 채무감면은 이래서 좋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약정한 이율을 최대 70%까지 감면을 해주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라면 최대90%까지도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연체기간이 오래될수록 취약계층일수록 감면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여러분 살고있는 근처에 지부상담소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시고 신청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적은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내용만 추려서 알려드렸구요. 세부적인 내용은 직접 안내받아보시고 서류준비 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